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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산 자원활동가 회칙

맹산 자원활동가 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1조(이름): 이 모임의 이름은 '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 자원활동가모임'이라 한다.
(약칭 '반디지기')이 모임은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의 특화된 부문별 회원 조직이다.
제2조 (목적):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환경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상에게 생태교육을 담당하므로써
이들에게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 되는 공동체적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한다.
제3조 (사업): 성남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 교육에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담당한다.
(1) 맹산 자연학교 교육
(2) 학교 환경 교육
(3) 유치원 맹산 생태 교육
(4) 도시공원에서의 시민 대상 교육
(5) 타 단체 의뢰 교육
(6)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에서 하는 행사 중 행하는 교육

제 2 장 회 원

제 4조 (자격): 회원은 '분당환경시민의모임'에서 행하는 자원활동가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모임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한다.
(단 예외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저에 따른다.)
제5조 (의무): '분당 환경 시민의 모임'의 회원으로 분당환경시민의모임에서 하는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족으로 적극 함여한다.
제6조 (권리): 다음의 권리는 정회원에 한한다.
(1)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(2) '분당환경시민의모임'의 활동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(3) 모임 운영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(4) 회계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.
(5)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가 있다.
(6) 요구 시에는 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.
제 7조 (가입, 탈퇴, 재가입)
(1)가입 - 위 자격을 갖춘 자로 입회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.
(2)탈퇴 - 1개월 전에 탈퇴 의사를 밝힌다.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.
반디지기 카페의 경우 6개월 이상 카페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.
(3)재가입 - 탈퇴의사를 밝힌 자로 1년 이내에 재가입 할 수 있다. 1년 이후에 재가입 하고자 할 때는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(단 1년 이상 활동한 자일 경우에는 재교육없이 가입할 수 있다.)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 8조 (구성): 맹산자연학교자원활동가 모임의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.
(1)고문 : 이 모임을 지도하고 조언한다. (전 회장을 고문으로 정함)
(2)회장 : 이 모임을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.
(3)총무 : 재정을 관리하고 대표와 부대표를 돕는다.
제9조 (하는 일): 회원의 자격 또는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.
제10조 (임원 선출): 회장, 총무는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.
제11조 (임기):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 4 장 총회 및 회의

제12조 (정기회의 소집): 정기회의는 매주 1회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제13조 (총회 소집): 총회는 1년에 한번 소집한다.
제14조(정족수):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제15조(할일): 정기총회의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.
(1)회계보고
(2)사업보고
(3)회칙개정
(4)차기 임원 선출
(5)차기 사업계획 검토
(6)기타 상정안 검토

제 5 장 회 계

제16조 (재정): 재정은 사업수익금 및 찬조금으로 한다.
제17조 (회계 년도): 전년도 총회 이후 부터 금년도 총회 이전
제18조 (관리): 모든 재정은 공동의 목적에 맞게 공동 관리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교육비, 교재구입비, 회식비, 차량지원비, 경조사비 등

부 칙

제1조: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: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 및 관례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