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환경해설사
간이 양성과정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.
성원에 감사드립니다.
자연환경해설사는 [자연환경보전법]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로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은 환경부로부터 제2017-12호(2017. 5. 22)로 양성기관으로 인증을 받아 모집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2019. 3. 8
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
❍ 교육기간 : 2019년 5월 25일 ~ 6월 30일
❍ 교육시간 : 매주 토, 일요일 (09:00 ~ 18:00)
❍ 교육장소 : 맹산환경생태학습원 및 현장실습장
❍ 모집인원 : 기본과정 30명, 간이과정 10명
❍ 교육내용 : 자연환경의 이해 등 15과목(80시간)
단, 간이 양성과정(해당자에 한함)은 11과목(35시간)
※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
❍ 교 육 비 : 금 800,000원(납입 완료시 접수순서 인정)
(강사비, 심사비, 현장견학비 등 / 식비, 교통비, 숙박비 등 미포함)
간이 양성과정은 30만원이며, 지원되지 않습니다(해당여부 확인 요망).
※ 경기도민 및 경기도 재직자(모집공고 6개월 전 기준) 20만원 지원 – 증빙서류 제출
❍ 입금계좌 : 농협 221118-51-151481 분당환경시민의모임
❍ 환불규정
- 수강 개시일 전까지 수강취소 : 전액환불
- 총 수강기간의 1/3경과 전 : 기 납부한 수강료의 2/3해당금액
- 총 수강기간의 1/3경과 후부터 1/2경과 전 : 납부수강료 1/2해당금액
- 총 수강기간의 1/2경과 후 : 미환불
※ 반환규정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중 학습비 반환규정 제23조(‘16. 8. 2.개정)에 의거
❍ 접수기간 : 2019년 3월 ~ 마감시까지
❍ 신청서류
▪ 자연환경해설사 기본과정 또는 간이과정 교육신청서
▪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❍ 수료조건
▪ 교육시간 출석률 80%이상/ 필기시험 60점이상 / 해설시연(환경부) 70점이상